앞선 글에서 이사 준비하고 짐 싸는 것까지 정리했는데요.이사의 진짜 마무리가 있죠.전입신고와 확정일자.이사가 끝난 당일에 바로 해야해요.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거예요혹시라도 아직 이 둘을 같은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,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.둘 다 해야 보증금을 보호 할 수 있어요. 전입신고주민등록상 주소를 새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. 이걸 해야 '대항력'이 생깁니다.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"나 여기 살고 있다"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.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증받는 거예요. 이걸 해야 '우선변제권'이 생겨요.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.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라 두개 다 가지..